정부지원사업
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 지원사업 [중소벤처기업부]
사업목적
- AI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을 연계 지원 하여 AI·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
[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]
사업명 |
지원내용 |
지원규모 |
모집기간 |
AI 컨설팅 |
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밀착 컨설팅·멘토링 지원 |
2개월, 2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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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솔루션 실증 |
제조데이터·AI 기술 및 솔루션을 기업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PoC(Proof of Concept)를 통한 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지원 |
4개월, 5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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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AI 솔루션 실증은 AI 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지원
신청자격
- ‘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’
- 장애인·여성기업은 ‘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 (여성기업 확인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)
서비스 신청
- (바우처 결재수단 발급) 선정된 기업은 ‘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’
(www.k-voucher.kr)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재수단 발급신청
가. AI 컨설팅
사업 개요
- 제조데이터·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밀착 컨설팅·멘토링 지원
지원내용
-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정의 및 진단,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추천 등 컨설팅 지원
지원대상
-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제조공장(현장) 제조데이터(Raw data) 보유 필수
- 제조 Raw data PLC,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·저장된 데이터를 의미
지원방식
- AI 마스터 2인 1팀 (AI·데이터 전문가 1인, 공정전문가 1인)으로 구성하여 지원기업의 AI 도입 컨설팅 밀착 지원
- 2개월간 주 1회 이상 대면 컨설팅 (최소 50% 이상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)
- 1단계 : 현장 방문,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장 내 AI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정의 및 문제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 방안 검토
- 2단계 : AI 솔루션 도입 방법 제시 및 도입 방법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, KAMP 연계방안 검토, AI 솔루션 기술검증 사업 신청 등
지원조건
- 총 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최대 2개월, 20백만원 지원
구분 |
지원기간 |
정부출연금 비중 |
민간부담금 비중 |
AI 컨설팅 |
최대 2개월, 20백만원 이내 |
90% 이내 |
10% 이상 |
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최대 2개월
- 수요기업에서 관리기관에 요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, 최대 1개월 연장 가능
신청방법
나. AI 솔루션 실증 지원사업
사업개요
-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지원
지원내용
- AI 분석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에 적합한 제조 데이터·AI 분석모델 제공 및 AI 모델에 따른 학습·테스트 지원
- 인프라 제공 : 솔루션 실증을 위해 사업 기간에 활용 가능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할당 및 AI 개발환경 제공
[AI 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프로세스]
지원대상
- AI 컨설팅을 수행한 제조기업-공급기업 컨소시엄 우선지원
- 제조데이터·AI 기술 및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수요기업 제조 현장에 PoC(Proof of Concept)을 통한 기술검증 및 현장 적용 지원
- AI 컨설팅을 통해 매칭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현장 공장에 AI 솔루션을 직접 적용하여 사업 기간에 솔루션 타당도를 검증
지원조건
- 총 사업비의 80% 이내에서 최대 4개월, 50백만원 지원
- 총 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최대 2개월, 20백만원 지원
구분 |
지원기간 |
정부출연금 비중 |
민간부담금 비중 |
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|
최대 4개월, 50백만원 이내 |
80% 이내 |
20% 이상(민간부담금의 10%이상 현금부담) |
* 사업비 구성 예시 : 총지원금 62,500천원(100%) = 정부출연금 50,000천원(80%) +
* 민간부담금(12,500천원) 중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최대 90%까지 현물로 인정(11,250천원)
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최대 4개월
- 수요기업에서 운영기관에 요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, 최대 1개월 연장 가능
신청방법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www.smart-factory.kr)
- 사이트 접속 > 회원가입(기업) > 과제신청 메뉴 >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>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수요기업 아이디로 신청)
* 관련양식은 http://www.smart-factory.kr 에서 다운로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