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

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(스마트공방 사업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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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  •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·연계,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

지원규모
  • 1,400개사 내외

지원대상
  •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제조업 (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’제조업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(업종코드 : C10~C34))

지원내용
  • 사업비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    [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,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/W와 S/W 지원]
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(현금)
국비(70%) 자부담(30%)
하드웨어 하드웨어 임차비, 기존 장비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4,200 1,800
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500
합 계 4,200 1,800

(자료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
신청·접수
  • 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연도별 신청·접수기간 및 세부내용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

문의처
  • 한국표준협회 : 02-6240-4864, 4871, 4877
  • 스마트컨설팅협회 : 1644-9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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