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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·연계,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
지원규모
1,400개사 내외
지원대상
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제조업 (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’제조업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(업종코드 : C10~C34))
지원내용
사업비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[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,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/W와 S/W 지원]
지원항목
지원내용
지원한도(현금)
국비(70%)
자부담(30%)
하드웨어
하드웨어 임차비, 기존 장비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
4,200
1,800
소프트웨어
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
500
합 계
4,200
1,800
(자료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신청·접수
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연도별 신청·접수기간 및 세부내용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
문의처
한국표준협회 : 02-6240-4864, 4871, 4877
스마트컨설팅협회 : 1644-9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