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팩토리

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대한민국 제조업 분야의 재도약으로 경쟁력 강화

사업개요
  • 제조현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
  • 지원금액 : 기초수준 0.7억원, 고도화 1 중간 1수준 이상 2억원 지원
  • 2022년까지 3만개 기업을 지원 예정

지원정보
  • 지원규모 : 3,125억원(2,825개 과제 내외)
  • 지원대상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, 스마트공장 최초도입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기초수준 0.7억원, 고도화 1 중간 1수준 이상 2억원 지원

지원내용
  • 신규구축과제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  • 고도화과제 : 기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
신청자격(지원대상)
구분 신청자격
신규구축
  • 국내중소·중견 제조기업 *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」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
고도화
  • 국내중소·중견 제조기업 *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」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

지원조건
구분 신청자격
신규구축
  • 최대 0.7억원, 총 사업비의 50%
고도화
  •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* 고도화 중간 1수준 : 최대 2억원, 총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•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

추진일정
  • 2021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
진행절차
진행절차 안내 이미지

구축성과
  • 생산성+30%
  • 불량률-43.5%
  • 원가절감-14.9%
  • 납기준수+1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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